'녹조 저감했다' 자랑하던 환경부는 어디로 갔나?
'녹조 저감했다' 자랑하던 환경부는 어디로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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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재 기자]
2023년 12월 12일 환경부는 "강우량, 야적퇴비 대응, 댐-보-하굿둑 연계운영 등 녹조 저감대책으로 조류경보일수가 전년 대비 36% 감소 했다"라고 발표했다. 이례적으로 한 겨울인 12월에, 그것도 당시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이 녹조가 줄었다는 내용을 직접 브리핑했다. 그만큼 환경부가 실시한 녹조 종합대책이 성과가 있었다는 주장이었다.
▲ 조류경보일수 줄었다는 환경부 보도 환경부는 녹조 종합대책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방법
이행 강화 및 강우량 1.4배 이상 증가 영향으로 2022년에 비해 2023년 조류경보일수가 36% 저감했다며, 녹조 저감 대책을 홍보했다.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환경부 추진 녹조 저sc캐피탈
감 종합대책은 녹조 발생의 원인인 야적 퇴비를 사전에 수거하는 예방 대책, 녹조 발생 시 조류제거선으로 녹조를 제거하는 사후 대책으로 구성돼 있다. 윤석열 정권 들어 강조한 대책이었다. 또 조류경보일수는 녹조 발생 정도에 따라 환경부가 단계적 경보를 발령하는데, 한해 경보 발령을 총합해서 계산한다. 현제 조류경보제는 관심, 경계, 대발생 3단계로 구분돼 있국가무료신용조회
다.
환경부의 전례가 없는 한겨울 '자랑질(?)'엔 이유가 있었다. 당시 환경단체는 관련 전문가와 함께 우리 국민 먹거리(쌀, 무, 배추), 수돗물, 공기 중에서 녹조 독소 검출 사실을 밝혔다. 대표적인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는데, 이 물질은 만성 노출시 청산가리 6,600배의 독성을 지닌 물질로서, 간독성동양종금cma원금
, 생식 독성 등 갖고 있다.
실증적, 과학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단체는 녹조 환경재앙이 사회재난으로 확산했다며 낙동강 보 수문 개방과 자연성 회복을 요구했다. 언론 반응은 물론 국민적 우려가 컸다. 낙동강변 학부모들이 환경부에 항의 전화가 이어지지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환경부는 녹조 종합대책으로 녹조가 감소했다는, 즉대부업자들은
환경단체를 향한 일종의 반박 성격으로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2024년에도 똑 같은 녹조 저감 종합대책을 시행했다. 녹조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조류제거선을 더 투입했다. 그럼 지난해 조류경보일수는 어떻게 됐을까? 환경부는 또 자랑질 하며 성과 발표를 했을까? 결론부터 밝히면 환경부는 침묵했다. 조류경보제 발령 일수는 어렵고 복잡상환기간
한 데이터 계산이 아닌 '더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왜 발표하지 않았을까?
2024년에 환경부가 침묵했던 이유가 확인됐다. 6일 YTN은 "지난해 조류경보일수는 총 882일로, 2023년보다 66% 증가했다"라고 보도했다. 이 수치는 "역대 최대"이며 "2022년의 778일보다도 많았다"라고 덧붙였다. 사실 2023년 조류 저감은 평년사업성공
의 1.4배 많은 강우량 때문에 그렇게 보인 것뿐이었다. 즉 환경부의 녹조 종합대책은 중요 변수가 되지 못했다.
문제는 올해도 환경부 녹조 대책이 똑 같다는 점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전인 지난 5월 환경부는 이전과 하나도 새로울 것 없는 녹조 대책을 발표했다. 2025년 1월 낙동강 몇곳에선 한겨울이지만 녹조가 발견됐다. 지난 5월 말엔특이상황
, 낙동강 하류 물금·매리지점에서 올해 첫 조류경보가 발령됐다. 9년 만에 5월 달 발령이었고, 현재 녹조는 확산 중에 있다. 기상청은 올해 더 뜨거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 수문 개방과 자연성 회복이 빠진 녹조 대책은 한계가 명확하다. 실제 보 수문을 개방한 금강과 그렇지 않은 낙동강의 녹조 발생량과 녹조 독소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우리카드사
만큼 컸다. 이런 내용은 환경단체 조사는 물론 국가기관이 직접 인정한 내용이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 환경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현재와 같은 대규모 녹조 창궐은 4대강사업 이후부터였다. 다시 말해 4대강사업이 녹조를 만들었다. 이는 국가가 '오염원인자'라는 의미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는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있다.육수
"오염을 일으킨 원인자에게 '오염·훼손 방지, 오염·훼손된 환경의 회복·복원할 책임,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바로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이다.
이 책임원칙을 회피하기 위해 윤석열 정권 환경부는 '녹조는 자연현상이다', '녹조 독소의 위험은 크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녹조 책임을 외면하면서 녹조 독소의 위험은 철저히 국민에게 전가했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는 윤석열 정권 환경부를 "녹조보다 더 위험한 환경부"라고 비판했다.
4대강사업은 자연에 대한 쿠데타였다. 이 쿠데타에 찬동한 세력이 여전히 4대강 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환경부도 이 쿠데타 세력이 환경과학, 환경행정을 문란하게 만들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이재명 정부는 녹조 문제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대선 기간 '4대강 자연성 회복과 수질 개선'을 공약했듯이, 보 수문을 열고 자연성을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범부처 차원 (가칭) 우리 강의 자연성 회복 추진단을 꾸려야 한다. 녹조 사회재난은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바로 시행해야 한다. 또 환경부가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지 못하도록 녹조 독소 측정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미국 등 다른 나라들처럼 환경보건 정책과 연계해 녹조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국민 안전을 지키는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일 것이다.